국내 유턴기업 중 고용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조업률이 10%대까지 떨어졌던 대구시 서구 서대구산업단지 전경. 연합뉴스
22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유턴기업지원법이 처음 시행된 2013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전체 유턴 기업(71개사) 가운데 고용보조금을 받은 곳은 15.5%(11개사)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에 6년5개월 동안 지급된 고용보조금은 총 31억1000만원이다.
유턴기업지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복귀 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국내 고용 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고용보조금 액수나 지원 기준 등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행정규칙이 없어 산업부 소관인 유턴기업법이 아닌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신규 채용이 있는 기업에만 지원된다. 대부분 유턴기업처럼 기존 직원을 전환 배치하는 경우엔 지급 대상이 아니다. 신규 채용이 먼저 이뤄진 뒤에야 보조금이 나온다.
유턴기업 추이.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강 의원은 이어 “초기 투자 비용 등 여러 리스크를 가지고 국내에 복귀하는 유턴기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은 국내 경영이 연착륙할 때까지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도 한시적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보조금의 세부 지원 내용과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 리쇼어링(기업의 본국 회귀)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인건비까지 지원해주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 쉽지 않아서 요구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며 “인건비 지원 이외에 기업 유턴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