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남구 용호동 이기대 공원 얘기다. 1986년 12월 도시자연공원, 2013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기대공원이 무엇보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군사지역으로 오랫동안 민간인 출입이 통제됐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7월 1일부터 시행
이기대 공원 200만㎥ 중 64% 사유지
공원 해제시 난개발과 자연훼손 우려
市,자연→보전녹지로 변경해 보전추진
공원 64% 소유한 개인들 민원제기 우려
도시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녹지를 보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자연녹지와 달리 보전녹지는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곳이다. 자연녹지와 보전녹지는 건폐율은 같지만, 용적률은 자연녹지 80%, 보전녹지 60%다.
부산시는 또 이기대공원이 대부분 임야로 되어있어 보전녹지 지역 지정 뒤 산림부서에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전산지는 거주하는 농림어업인 주택이나 자연휴양림, 학교 등 공익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지만, 산지 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사적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부산시는 사유지가 많은 공원 정상부의 75만㎡를 포함해 이기대 공원 전체 약 200만㎡(육상 190만+해상 10만㎡)를 보전녹지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24일 용도 지역변경안을 열람 공고해 시민 의견을 묻고, 부산시의회 의견청취, 관련 부서 의견조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10월 용도변경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원 내 사유지 64%(약 121만㎡)를 소유한 수십 명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 실장은 “보전녹지 지역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등에서 다소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부산의 아름다운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