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상안에 따르면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먼저 보상해준다. 전문 투자자의 경우 20%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선보상 이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진행된다. 선지급한 금액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금액이 더 많으면 추가지급을 하는 식이다.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면 기지급액과 최종 손실 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하게 된다.
임유신 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자발적 보상안과 조직 개편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 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프로세스를 모두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