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18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받아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 및 그 결과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사위 여당 질타받자 바로 지시
윤석열 “인권부서 처리”와 충돌
한동수 감찰부장에 힘 실어줘
추 장관은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이 감찰을 중단하고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 같은 지시를 사실상 예고했다. 추 장관은 “감찰 사안인 데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사건 배당과 지휘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윤 총장을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다. 윤 총장 지시에 불복해 공개적으로 감찰 필요성을 주장한 한 감찰부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기도 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판사 출신의 한 감찰부장은 위증 강요 의혹 관련 진정 사건이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된 것과 관련해 “상당한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윤 총장에 대한 항명 논란을 낳았다. 인권감독관실 배당과 관련해 대검은 “검사 징계 시효(최장 5년)가 지난 사안은 감찰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해 왔다.
법무부는 추 장관 지시가 ‘대검 감찰부장이 검찰공무원 범죄·비위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고, 처리 및 신분 조치 등 결과도 보고토록 한다’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 조치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추 장관은 “7월 검찰 인사에서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인재들을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총장 등을 비롯해 검찰 주류를 형성해 온 특수부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또 하나의 갈등 요소가 될 전망이다.
나운채·김수민·김민상·강광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