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추미애,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 지시
추 장관은 “그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도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이같은 지시가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의2(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발생 등 보고)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대검 감찰부장이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 내용이 극히 가벼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 보고하고, 처리 및 신분조치 등 결과도 법무부 장관에 보고토록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지검 조사 응하지 않겠다”법사위 공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의원이 밝힌 편지 내용에 따르면 한씨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거나 대검 감찰부의 감찰·수사에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 총장은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섰던 한만호씨의 동료 수감자가 당시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인권부에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전담팀이 구성돼 조사 중이다.
“인권부서 조사” 尹 지시 정면 반박
추 장관의 발언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공개적으로 감찰을 언급한 것을 지지한 것이다. 그는 윤 총장의 지시에 대해 대검의 ‘실수’라고 지적하면서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는 과정 중에 상당한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된다”고도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조계 “가능한 일인가” 의문 표명
감찰 근무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징계 시효도 끝난 상황에서 감찰 등이 가능한 상황인가”라며 “의문점을 가져 볼 만한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해 법무부 측은 “피의자가 아니어서 강제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운채·김수민·김민상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