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가상통화(암호화폐)에 대해 정부가 과세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워 7월 (세제 개편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도 차익에 세금 내도록 할 듯
정부, 디지털세 도입도 검토키로
구글·아마존 등 플랫폼업체 과세
홍 부총리는 “여건 변화에 맞게끔 새로운 조세 체계를 바꿔나가는 것, 특히 올해 세제 개편을 하면서 새롭게 과세 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외에) 최근에 논의되는 디지털세, 새로운 종류의 과세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구글·아마존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들 기업 대부분이 법인세가 없거나 세율이 낮은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두고, 실제 사업 매출은 전 세계에서 올리는 문제가 있어 생겨난 개념이다. 해당 국가별로 디지털 사업 관련 매출의 일정액을 디지털세로 매기는 방안이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OECD라든가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 부과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세 부과가 새로운 형태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다른 외국의 IT기업에 대해서 과세권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 국가 이익의 균형을 따져가면서 과세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며 “국익이 최대한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디지털세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