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전 대법관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오랜 친구 관계인 만큼 (관련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과 최 전 실장은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그는 다만 그동안 제기됐던 다른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양 전 대법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논란 관련 대법원 판결 당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는 점과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이라는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는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회피 사유, 위원장직 수행 않겠다”
양 전 대법관의 회피에 따라 26일 심의위에서의 위원장 직무대행은 출석한 위원 중 한 명이 맡게 된다. 위원장 직무 대행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회의만 주재할 뿐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수사심의위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소 또는 불기소 권고 등 결정을 한 뒤 사건 주임검사에게 통보한다.
강광우·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