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 만13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면허 없이도 누구든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전동 킥보드를 오토바이처럼 취급해 차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만 16세 이상, 면허(2종 원동기 면허 이상)가 있어야만 탈 수 있도록 해왔다.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엔 최고 속도가 25㎞/h 미만으로, 총 무게가 30㎏ 아래인 이동형 기기들이 포함된다.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을 해야 한다. 면허가 필요하진 않지만 만 13세 이상이어야 탈 수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 12월 시행
만 13세 이상 면허없이 이용 가능
주차확보·안전장구 미착용도 골치
서울시 일부 구에선 주차존 설치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247건에 달했다. 2017년 73건이었던 전동 킥보드 사고는 2018년엔 57건, 지난해엔 117건으로 증가추세다.
3년간 발생한 전동 킥보드 사고 가운데 차량과 충돌한 경우는 25.5%(63건)에 달했고, 사람과 충돌한 경우도 6.5%(16건)로 집계됐다. 화재도 3년 사이 42건 일어났다. 충전 중 불이 난 경우가 95%(40건),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5%(2건)로 집계됐다. 소방재난본부는 “운행 중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충전지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혼잡한 도심 교통 대체 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등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화재 등 사고예방을 위한 사용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차 문제도 골칫거리다. 서울시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지만, 업체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주차하도록 하면 이용 빈도가 낮아질 수 있어서다.
송파구는 전동 킥보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일 전동 킥보드 회사들과 안전대책 마련 회의를 열었다. 송파구는 ‘사용 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올바른 이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초구는 지난 2월 지하철역 주변 50곳에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지역을 시범 설치했다. 보도 위에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데 따른 보행 불편과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서초구는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이 활성화되었고 세계적인 추세로 무조건 단속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판단에 주차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예·윤상언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