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한 중국인 왕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왕씨는 다른 중국인 5명과 함께 우리나라에 불법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왕씨는 한족 출신으로 우리나라 말이 서툴러 해경은 27일 오후부터 통역사를 투입해 밀입국 경위와 목적, 도주 경로, 나머지 5명의 소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왕씨 등이 태안에 도착한 뒤 승합차를 타고 목포까지 이동할 때 도운 조력자도 추적 중이다.
태안해경, 중국인 왕씨 구속영장 신청 예정
밀입국한 6명 목포까지 승합차로 함께 이동
조사 결과 왕씨는 2011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머물다 기간(1년)이 만료된 뒤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남아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일했던 곳은 전남 진도 등의 양식장이었다. 왕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이 되면서 신분이 탄로 나 2015년 4월 강제 출국당했다.
해경 관계자는 “검거된 왕씨가 목포에서 만난 지인이 그를 숨겨준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잠적한 5명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왕씨 등 중국인 6명은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소형보트(1.5t)를 타고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를 출발, 21일 오전 11시23분쯤 태안 바닷가에 도착했다. 이들은 만조시간에 맞춰 보트가 발견된 지점에서 북쪽으로 700m 떨어진 갯바위에 내린 뒤 대기 중이던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다.
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