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기존의 자녀 돌봄 휴가를 가족 돌봄 휴가로 변경해 돌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외에도 배우자와 부모, 배우자의 부모까지 돌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쓸 수 있다. 무급휴가이며, 자녀 돌봄의 경우엔 현행처럼 최대 3일까지 유급휴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추진,연간 10일 사용
한부모 가족과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한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인사처는 자녀가 한명인 경우엔 돌봄 휴가를 2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장애인 자녀를 두었거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엔 연간 3일까지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엔 장기간 돌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녀가 성년이더라도 연간 3일까지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요성이 재조명된 긴급 가족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저출산·고령화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