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분양하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관련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8년 발표한 9ㆍ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다. 시세보다 30~40%가량 싼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분양 물량의 분양가는 감정평가를 거친 택지가격에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 심의를 거쳐 결정되다 보니 주변 시세보다 싸다.
국토부 27일부터 개정안 시행
내년부터 분양하는 3기 신도시 타깃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올해 안으로 거주의무기간 도입 추진
거주 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보다 80% 미만 쌀 경우 5년간, 80~100% 미만일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되팔 수 있다. 또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근무ㆍ취학ㆍ질병 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거나 해외 이주를 해야 하는 경우)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환매 금액은 최초 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를 합산한 금액이다. 국토부 측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소득요건 등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다시 분양할 수 있다. 주택을 다시 분양받은 사람은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동안 거주해야 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최대 5년간의 거주의무기간을 공공분양에서 민간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그 대상이다. 현재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 측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