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광주전에 등장해 논란을 빚은 성인용품 마네킹. [연합뉴스]
연맹 상벌위원회는 2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17일 서울이 광주FC와 홈 경기 당시 성인용품으로 사용되는 마네킹을 관중석에 비치해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제재금 1억원을 부과했다.
연맹 부과 벌금으로는 역대 최고액
"업무상 중대한 과실 있었다" 판단
아울러 “해당 마네킹 중 대다수가 여성을 형상화 했고, 그 외양이 특이해 상식과 경험상 일반적인 마네킹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서 “경기 당일 정오께부터 해당 인형의 설치가 완료돼 오후 7시 킥오프 직전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점은 업무 처리에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벌위는 “해당 인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 상품화의 매개체가 되고 있으며, 여성을 도구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는 등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해야 할 프로스포츠 구단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경기장에 버젓이 전시한 건 K리그 구단으로서 해선 안 될 행위”라고 짚었다.
제재금 1억원은 프로축구연맹이 구단에 부과한 금액 중 역대 최고액이다. 앞서 전북 현대가 심판을 매수하려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를 받았을 때 벌금 1억원과 승점 9점 감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연맹은 함께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업체의 연락을 처음 받은 뒤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FC 서울에 전달한 직원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연맹 인사위원회는 이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