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대학 강사 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강사 대량 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교육부는 2020년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이 사업은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와 신진 연구자들이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대학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 등 40여개교를 선정해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재정을 지원한다. 대학에는 48억원을 지원하고 사업관리비·운영비로 1억1200만원 등 총 예산 49억여원이 투입된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평생교육원에 강좌를 개설하고 강사와 신진연구자에게 우선 강의 기회를 줘야 한다. 최근 5년내 대학 강의 경력이 있지만 모집일 기준으로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강사거나 최종 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신진연구자가 대상이다.
대학 강사 및 강좌 수.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법 이후 고용이 불안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된 일”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강좌 개설 지원 사업과 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강사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돈으로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해고 강사에게 일자리를 주는 방식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