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액 혹은 일부를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실수로 기부란 입력했다” 민원 이어져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이와 관련해 “일부 카드사가 실수로 기부를 신청했으니 취소해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신청할 수 있게 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기부 신청은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시간 뒤 행안부는 달라진 방침을 내놨다.
행안부는 “비슷한 민원이 이어져 당일 신청 건에 한해 실수로 기부했거나 의사가 바뀌었을 때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며 “기부 정보를 신청일 다음 날 집계하기 때문에 당일 신청 건에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카드, 하나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는 카드사 웹페이지에서 기부 신청 내용을 바꿀 수 있다. 나머지 카드사는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기부 취소 요청이 많아 콜센터에서 취소·수정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의 컴퓨터와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에서 5부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