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 뉴스1
강원 홍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홍천군 내면의 한 도로에서 주민 간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최모(59) 경감은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돼 조사하려 했다. 그러자 A씨는 이를 거부한 채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고 최 경감은 A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승용차를 가로막았다.
A씨는 자신을 막아선 최 경감을 무시하며 승용차 보닛에 매단 채 700여m를 운행했다. 이어 최 경감이 차량에서 떨어진 것을 보고는 최 경감의 다리 부위를 차량 바퀴로 타 넘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인접 경찰서와 공조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40여분 만에 현장에서 8㎞ 떨어진 지인의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