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가정학습, 체험활동 승인 받으면 등교 안해도 출석인정

중앙일보

입력 2020.05.07 15:32

수정 2020.05.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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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7일 오후 3시 30분 유·초·중·고교 등교개학과 관련해 방역 세부지침과 수업·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13일 고3 우선 등교를 시작으로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등교가 이뤄지는 가운데, 각 학교는 이날 발표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발표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교육부-전국시도교육청 간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영상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학생·교직원은 매일 아침, 건강상태에 대한 자가진단 설문을 모바일·PC 등으로 제출. 발열과 의심 증상을 조사하는 것으로, 하나라도 해당되면 등교할 수 없고 출석으로 인정
 
-학교에서는 점심시간 이외에 상시 마스크를 착용. 에어컨은 창문의 1/3을 열어둔채 가동하는 것을 권장하며, 공기청정기는 사용 자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동안에는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 체험활동을 신청·승인할 수 있음. 시험은 원격수업 기간에 배운 내용도 포함되지만 시험 횟수나 수행평가 반영 비율 등은 여건을 감안해 학교장이 결정


-유치원에서도 '가정학습'을 포함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계획. 확진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유치원에 맞는 원격수업 계획도 마련
 
-이번 지침은 학교내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를 위해 일정기간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한편, 등교 전 건강 진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 그러나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지 여전히 우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