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한 인터넷 카페에 글이 올라왔다. 이날은 정부가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들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준 날이었다. 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차상위라 현금을 못 받는 것 알고는 걱정이 되더라"며 "(현금 지급을 못 받는 사람들은)선불카드나 포인트,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는데 지역상권 살리기 취지는 좋고,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도시가스비나 수도, 전기 등 공과금을 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취약계층엔 해당하지 않아 현금 지급을 받지 못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낼 수 있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또 다른 인터넷 카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다. "공과금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월세를 낼 수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 공과금 NO, '배민' 결제는 OK
서울 긴급생활비는 '온라인 결제' 가능
재난지원금은 공과금, 온라인 사용 안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현장결제'는 가능
예를 들어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40만원을 주고 있는 재난 긴급생활비가 대표적이다. 선불카드로 받는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선 사용할 수 없다. 금을 사거나, 외화 결제되는 곳에서도 쓸 수가 없고, 통신요금 납부도 안 된다.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로도 쓸 수 없지만, 소지자 정보를 등록하는 경우엔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다. 취소하면 수수료가 붙는 영화, 철도, 고속버스 예매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는 온라인 사용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주는 선불카드는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을 매칭해 돈을 내기 때문에 광역 단위로 사용제한을 한 것으로 소비 효과를 위한 선택"이라며 "온라인 사용을 하도록 하면 지역 제한이 무너져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다만 '현장결제'를 하는 것을 전제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와 같은 배달 앱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네 식당' 이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플랫폼만 온라인일 뿐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최현수 연구위원은 "배달의 민족 등에 수수료를 내고 가입해 있는 지역식당은 소비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수수료 부담으로 이런 곳에 가입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있을 수 있다"며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재난지원금 소비에 따른 격차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예·윤상언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