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초등학교 교문 옆에 걸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간판. [중앙포토]
식품의약안전처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해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 이상) 판매 제한 지역을 학교 주변 200m 이내인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학교 매점에서만 고카페인 음료를 팔 수 없게 돼 있다. 고카페인 음료는 에너지 및 커피 음료로 659종이나 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에너지 음료는 23종류이고, 커피 음료가 대부분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중고교생의 고카페인 음료 주 3회 섭취율은 2015년 3.3%에서 2017년 8.0%, 2019년 12.2%로 급증세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카페인 음료는 고열량·저영양으로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아 우선적으로 판매 제한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며 "올해 8월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판매 제한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고, 9월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음료(우) (왼쪽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중앙포토]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방안
식약처는 원생이 100명 미만이고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의 90%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위생·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작년 지원율은 78%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곳(서울 3곳, 강진군 1곳)을 올해 추가로 설치하고, 그 밖의 지역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