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정위에서 현장 조사를 나가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체에 조사 권한이 있다는 걸 알리는 증표 정도만 보여주면 됐다. 법 개정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 목적과 기간, 방법 등을 기재한 공문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입구. [중앙포토]
조사 시간도 정규 근무 시간 내로 제한된다. 증거 인멸 등 조사에 큰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가 인정된다. 이때도 조사 대상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만 근무 시간 이후 조사가 가능하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 조사 단계에서도 해당 업체는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진술할 권리가 생긴다. 이전 법에선 공정위에서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이후인 심의 단계에서만 의견 제출권, 진술권을 인정했다.
조사 대상자가 공정위 조사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그전까진 공익상 필요하고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영업 비밀, 자진신고 자료 같이 공개하면 안 되는 일부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가 가능해진다.
조사 과정에서 업체가 임의 제출한 물품에 대해서도 공정위 측은 보관 조서를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반환도 해줘야 한다. 이전 규정엔 ‘일시 보관한다’ 정도만 있을 뿐 어떻게 보관하고 반납할지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
공정위 측은 ”조사 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준수해야하는 절차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며 “자료 열람, 복사 요구권 확대 등으로 피조사인의 방어권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