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직원 성추행' 오거돈 제명…"만장일치로 의결"

중앙일보

입력 2020.04.27 14:25

수정 2020.04.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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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23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제명하기로 했다. 오 전 시장의 시장직 사퇴 나흘 만이다. 
 
임채균 윤리심판원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안이 중차대하고 본인도 시인하고 있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판단 이유에 대해선 "사안의 성격상 피해자 보호도 있어서 구체적인 경위는 말할 수 없고 제명할 사안으로 봤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의 소명자료 제출 등에 대해선 "소명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소명을) 포기한 것"이라며 "(현장조사도) 나름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순간부터 오 전 시장은 민주당원이 아닌 것인가'라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이날 윤리심판원은 재적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을 결정했다. 이는 심판원이 결정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다. 징계의 종류로는 경고, 당직자격정지, 당원자격정지, 제명이 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 내용은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3일 시장 집무실에서 한 여성 공무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했다. 피해 여성은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오 전 시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