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정부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정부가 책임지는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 과정에서 주식과 연계된 방식을 고민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이 관계자는 다만 “정상화 후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했으니 정상화 후엔 주식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 유지, 임·직원 보수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청와대 관계자, 기업 정상화 후
취득한 주식으로 이익 공유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방역을 통해 여러 성과를 냈던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끌고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라는 지시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분야에 상당한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야 하는 것이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