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영장담당부(최형철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로 경찰이 긴급체포한 A씨(31)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강도살인 혐의 30대 남성 구속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오빠 "혼자 사는 여동생 나흘째 연락두절"
휴대전화 전원 꺼져…경찰, 수색 나서
경찰은 여성청소년계 등을 중심으로 수색팀을 꾸렸지만, 현재까지 A씨 시신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B씨가 실종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지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지난 19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앞서 B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나와 A씨의 차에 탄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의 행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B씨 휴대전화는 실종 이튿날인 15일 오전 2시 30분쯤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력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차에는 블랙박스도 없어 B씨 시신을 찾을 만한 단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실종된 B씨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