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포토]
행정안전부는 20일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전입신고 외에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는 그간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다. 정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방문을 통한 전입신고 방식을 개선했다. 위장 전입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과 국가 공간정보 포털과 연계해 신고하는 주소지의 주거 가능건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주민등록 서비스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