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뉴스1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정재현 부장판사)는 20일 구급차를 운전하는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미수)로 A씨(22)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입원하기 위해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고 차에서 내린 뒤 구급차 운전장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운전을 험하게 했다며 화가 나 침을 뱉었다고 진술했다.
구급차 운전자는 사건 직후 2주간 격리됐으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