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그룹을 강화해 국내 최대 전문가 집단으로 키웠다. 1월 합류한 김재웅 고문(오른쪽 넷째)과 조세그룹 전문가들. [사진 광장]
최고의 조세 전문가 영입 위해 노력
광장
국내 최대 수준과 규모 갖춘 조세팀
조세소송팀·국제조세팀 등 세분화
마일리지 결제금 부가세 관련 승소
이 같은 지속적인 역량 강화 결과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세 그룹은 90여 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해 국내 최대 수준의 규모를 갖추게 됐다. 광장의 조세 그룹은 다시 조세소송팀, 조세심판/심사팀, 국제조세팀, 세무조사/사전진단팀, 조세자문과 전략수립팀, 금융조세팀, 지방세팀, 조세형사팀 및 입법자문과 유권해석팀 등 전문팀으로 세분돼 있다. 조세 전문가는 각각 2~4개의 조세 전문팀에 소속돼 각 전문영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팀별로 세미나와 특강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세 관련 모든 분야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간의 전략적 투자로 성과 거둬
대표적으로 소비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최초로 끌어낸 사건을 들 수 있다. 기업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이를 사용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보편화한 마케팅 방법이다. 이때 마일리지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과세관청은 기업이 재화를 공급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이런 마일리지에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 조세 그룹은 마일리지는 2차 거래 시 대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표시한 것일 뿐 실제로 받는 금전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주장했고,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이를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대법원이 K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을 단말기(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으로 인정한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뛰어넘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무법인 광장 조세 그룹은 K이동통신사와 보조금 지급구조가 상이한 S이동통신사를 대리해 S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단말기(재화)가 아닌 이동통신용역(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최근에는 글로벌 카드회사인 M사를 대리해 국내에서 M사에게 지급된 분담금이 사용료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과세관청은 그동안 위 분담금이 모두 사용료로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했고, 연장선상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된다고 봤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하급심 판결도 이런 과세당국의 입장을 타당한 것으로 보던 상황이었다. 광장 조세 그룹은 과세당국의 입장 및 하급심 판결이 신용카드 거래에서 카드회사가 하는 기능과 역할, 실질과세 원칙의 한계와 증명책임 등에 비춰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 전부 승소판결을 끌어냈다.
새로운 과세 이슈, 입법 동향 분석·대비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