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가 23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4개월간 월급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시종 충북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월급의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매월 급여의 30%인 32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반납액은 총 1280만원이다. 이 돈은 재해구호기금 형태로 코로나19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도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월급 반납을 결정했다”며 “도민이 앞으로 보름간 더 큰 희생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선 지금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 월 320만원 반납, 코로나19 극복 쓰기로
박세복 영동군수도 3개월간 월급 10% 공제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도 이날 3개월 동안 급여 10%를 공제하기로 했다. 월평균 50만원 정도다. 영동군은 박 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40명도 월급에서 10%를 공제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급여 10%를 공제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의 모든 장·차관급 공무원들은 이달부터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러자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인 대구와 경북 등을 중심으로 공무원 월급 반납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o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