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사기 혐의로 A(18)군을 구속 기소, 사기 방조 혐의로 B(18)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1일 인스타그램에 마스크를 수출한다는 허위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세금 포함 마스크 1장당 1430원에 5만장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7240만원(홍콩달러 47만달러)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군이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체크카드를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검은 코로나 관련 범죄에 긴밀하게 대응하고자 지난 9일 기존 코로나19 대응팀을 대응단으로 격상해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