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K스포츠재단의 모습. [중앙포토]
2017년 설립허가 취소하자 ‘소송’
문체부는 “재단 설립 과정에 공무원 범죄 행위가 관련됐고,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위해 재단 사업이 추진됐다”며 재단 설립을 취소했다. 행정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제38조가 근거가 됐다.
하지만 재단측은 “최씨 및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전혀 몰랐고,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재단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 “재단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정당”
또 법원은 이 재단이 실질적으로 최씨의 지배와 영향을 받으며 사익을 추구한 재단이고 설립 과정의 위법성이 모두 밝혀지면서 핵심 가치인 ‘공익성’이 훼손됐다고 봤다. 재단이 존속하더라도 불법 출연금을 바탕으로 공익사업을 해나가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해 임직원들이 입을 직업 상실 등의 불이익보다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도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를 옳다고 봤다. 대법원 2주(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결과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회복할 공익상 필요가 훨씬 크다”며 재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