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현행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다. 해당 조항에는 유예기간 1년 6개월의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나 VCNC는 사업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국내외 투자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신뢰할 수 없어 타다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며 “타다를 긍정적 미래로 평가하던 투자 논의는 완전히 멈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베이직 서비스는 한 달 후인 2020년 4월 10일까지 운영하고 이후 무기한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 거부권 행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여러 시그널이 나오자 최종적으로 무기한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 달을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타다의 모든 팀은 그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새로운 형태로 일하실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달 동안 드라이버 한 사람 한 사람의 급여와 보상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게 해 갑작스러운 혼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VCNC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선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단 전 한 달 간 어떤 방법이라도 찾아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타다 드라이버들은 타다 베이직 중단을 놓고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일부 드라이버들은 서비스 중단을 하겠다는 VCNC측 입장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