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취소 법정구속'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중앙일보

입력 2020.03.05 14:15

수정 2020.03.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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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된 이중근 부영회장이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만일 둘 중 하나라도 받아들여지면 이 회장은 석방된다.  
 
이 회장은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회장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아 최근 구속 집행을 정지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도 이 회장과 마찬가지로 보석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해, 재수감된 지 6일만에 석방될 수 있었다.  
 
지난 1월 구속된 이 회장의 경우 이미 항고 기간이 지난 만큼 이 전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석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지난 2018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나이, 건강상태 등 사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건강상태, 이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 등을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