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안, 美상원 못넘었다···권력남용·의회방해 무죄

중앙일보

입력 2020.02.06 06:36

수정 2020.02.0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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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혐의에 대한 유, 무죄를 판단하는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상원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유·무죄 표결에서 모두 ‘무죄’ 판단하고 탄핵안을 부결시켰다.
 
미국 상원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등 두 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각각 실시했다.
 
그 결과 권력 남용 혐의의 경우 52대 48로, 의회 방해 혐의는 53대 47로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탄핵안 찬성의 정족수는 전체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이다. 하지만 공화당(53명) 다수인 미국 상원 특성상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권력 남용 혐의의 경우 공화당 내에서는 밋 롬니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이탈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24일 민주당의 탄핵조사 개시로 시작된 모든 탄핵 절차가 종결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