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 지원 대상은 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의료업을 하는 사업자, 확진 환자 발생·방문 지역과 우한 교민 수용 지역(아산·진천) 인근 상권의 납세자다. 국세청 내 '세정지원 전담반'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으면 직접 세정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직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중국과 교역하는 중소기업과 현지 법인 운영 기업, 현지 생산중단으로 생산 차질이 생긴 국내 생산업체 등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법인세·부가세도 9개월 납부 늦춰
수출·입 사업자가 부담하는 관세도 납부 기한이 늦춰진다.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원자재 수출·입에 차질이 생긴 업체가 관세 납부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하면 최대 1년까지 담보 없이 관세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다. 관세를 나눠 내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관세 조사도 신종 코로나 여파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늦추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도 업체가 희망하는 시점까지 조사 기간을 연기해 줄 방침이다.
1000개 넘는 마스크 수출 땐 규제 강화
세정당국은 마스크·손세정제 사재기,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사업자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수출 심사를 할 때도 매점·매석으로 수집한 물품으로 의심될 때는 통관을 보류하거나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
윤승출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고가로 팔면서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현금 판매 등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