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을 받은 마스크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나 위생적이지 못한 곳 등 위해 요소가 있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제조하는 행위 등을 수사한다. 보건용 마스크를 무허가로 제조하고 수입하거나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도 적발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11개 수사센터에서 특별사법경찰단 106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속은 신종코로나 확산 우려가 끝날 때까지 이뤄진다.
불량 마스크 제조·판매하면 징역형도
효능·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허가 취소나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행위를 미리 차단하고자 선제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보려는 악덕 업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사재기도 단속 중
온라인 쇼핑몰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도 한다.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 신고센터(031-251-9898)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