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직위해제 논의에 들어갔었다.
조 “부당한 결정이나 겸허히 수용”
석달은 월급 50%, 이후 30% 지급
징계는 아니지만 무죄 나야 철회
익명을 요청한 한 서울대 교수는 “조 전 장관 사건으로 인해 학교가 어려움을 겪은 것도, 대학의 자율권이 외부 세력에 의해 흔들린 것도 사실인 만큼 대학 본부에서 할 일을 한 것 같다”며 “조 전 장관도 수업 부담 없이 재판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만큼 양자가 합리적 절충점을 찾은 셈”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가 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의 일방적 판단이 반영된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총장의 결정은 겸허히 수용한다. 강의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했으리라 추측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에 대응하고 공직에 있는 동안 미뤘던 글쓰기를 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해어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덧붙였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