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중앙일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제주도내 모 중학교 학생 A양(16)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양측은 학교 측의 결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취소돼야 함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 여학생 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소송은 A양이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를 맡아 진행됐다. A양과 해당 학생의 부모는 2018년 9월 학교 측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양은 1학년이던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동급생인 B양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고 그의 어머니로부터 언어폭력 피해를 보았다며 그 해 9월 10일 학교폭력신고서를 학교에 제출했다.
제주지법, 중학생이 교장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 승소판결
"처분사유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의견진술 기회 보장안해"
이에 재판부는 학교가 학교폭력 처분 사유를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도 가해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5항에는 자치위원회는 징계를 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원고에게 보낸 학폭위 회의 참석요청서 내용과 실제 회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학교폭력을 신고한 원고(A양)가 가해학생인 사안으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원고가 알기 어렵다. 또 회의에서도 원고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취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