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그러나 송 차장의 기소 결정은 단독으로 내려진 게 아니라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그 때문에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은 윤 총장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재가 주문에 이성윤 버텨
결국 송경호 3차장 전결로 기소
법무부 “날치기 기소…법위반 소지”
지검장 건너뛴 게 감찰 구실 제공
이 가운데 윤 총장이 이번 사건으로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윤 총장이 송 차장에게 전결 처리를 지시한 이유는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승인을 줄곧 회피해 왔기 때문이다. 즉 ‘이 지검장의 승인 회피→윤 총장의 기소 지시→송 차장 전결로 기소→법무부 감찰 의사 표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윤 총장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그러나 지난 열흘간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벌어진 검찰 내부의 줄다리기 상황을 보면 윤 총장 입장에선 부당하게 느껴질 만한 지점이 많다. 이 지검장이 취임한 지난 14일 반부패수사2부 고형곤 부장검사가 이 지검장을 찾아가 최 비서관을 기소할 증거와 자료가 충분하니 결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임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윤 총장과는 이미 조율된 사안”이라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새로 부임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뤘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22일 하루에만도 윤 총장은 세 번이나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 건을 재가하라고 주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윤 총장이 직접 송 차장에게 전결 처리를 지시했다. 원래 기소는 차장이 결재하지만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지검장 승인을 받는다. 다만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기소를 지시할 수 있다.
윤석만 사회에디터, 김민상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