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에 따르면 중국 항공편을 타고 오는 입국자에 대해선 ▶무증상 ▶능동감시 대상 ▶이상증세 발견(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에 따라 대처가 다르다.
인천공항, 증세 따라 검역 달리해
“오염 최소화 위해 동선은 짧게”
검역 조사관이 역학 조사관에게 이런 상황을 보고하면, 승객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발열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한다. 관할 보건소에서 증상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의심환자를 귀가시킨다.
첫 확진자처럼 이상 증상이 있다면 어떨까. 가령 1선 검역대에서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발견돼 2선 검역대로 안내되고, 여기서도 체온이 38.3도로 확인되는 경우다. 김 과장은 “방역복을 입은 역학 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상세한 역학관계를 조사하고 사례 분류를 한다. 임시 격리실로 옮겨진 뒤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구분된다. 이후 구급차와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이송된다”고 말했다.
통상 검역관 4명이 1선 검역대에, 2명이 2선 검역대에 배치된다고 한다. 김 과장은 “가장 강력한 검역 방법이다. 일대일 대응은 메르스, 에볼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3가지의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검역소에 따르면 중국 우한발 항공편의 승객은 정해진 두 곳의 게이트를 통해서만 들어온다. 김진숙 인천공항검역소 검역2과장은 “월, 화, 목, 일은 제1 여객터미널 112번 게이트로, 월, 수, 목, 일은 제2 여객터미널 246번 게이트로 고정했다. 대한항공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게이트 고정을 요청했다. 만약 항공기에서 의심환자가 나오면 공항공사는 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비행기 ‘이동금지’ 및 ‘소독명령’을 내린다. 항공사가 소독 완료 후 공문을 보내야 이동명령이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서도 지속해WHO 확인한다. 우한시 총영사관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받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높은 수준의 검역체계를 구축했고 대비해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정 지역에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건 그 나라 주권에 관련된 것”이라며 “그래서 국제 협약이 있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중국은 정보 협조를 잘하고 있다. 적어도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는 잘 협조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여행객 입국을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선 “1차적 타깃은 감염병을 막는 것이지만 기회비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만약 해외여행을 금지한다면 감염병 자체는 차단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부정적 효과가 클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 선포와 관련해선 “긴급상황이 선포되면 그 지역에 대해 대중교통은 차단된다. 외부 파급효과가 큰 만큼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듯하다”며 “(선포될 경우)검역단계를 격상해야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검역 격상에 준하는 수준의 검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