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 청와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에 3차례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는 청와대가 최 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이라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靑 “조국 아들, 인턴했다”
靑 “참고인이라 소환 불응했다” 논란 예상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최강욱, 업무방해 피의자 신분 3차례 등기 소환 통보
해당 서류는 받는 사람에 대한 사건 번호와 죄명이 기재되어있고 피의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 또한 적혀있다고 한다.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고,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등기는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고 했다.
檢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발급”
이날 정 교수의 재판에서도 관련 증거가 제출됐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정 교수와 최 비서관의 전화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이는 최 비서관과 피고인(정 교수), 조 전 장관의 친분 관계를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허위증명서 발급 등 범죄 사실의 근거로도 의미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업무방해 공범 적용…왜?
청와대는 “검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다 육아로 퇴직한 직원에게 전화해 '조 전 장관 아들을 아느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이 직원은 놀라고 당황해 전화를 빨리 끊으려 했고, 그래서 '나는 모른다'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퇴직한 변호사가 검찰의 연락을 받았고, 다른 비서는 검찰의 연락을 받고 불쾌함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선이 아니라 대면 형태로 이미 일했던 여러 로펌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대면 조사 결과와 감정 결과, 관련 녹취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종합해봤을 때 최 비서관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쓰일지까지 알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따라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공범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아들 조모씨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22 [뉴스1]
검찰 내부 “靑, 왜 ‘변호사’ 최강욱 대변하나”
한 현직 차장검사는 “청와대가 비서관 시절 불거진 의혹도 아닌 과거 변호사 시절 의혹에 대해서까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청와대 브리핑 내용의 사실 관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부장검사는 “청와대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인턴활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 인턴은 했다고 하고, 검찰이 최 비서관을 협박했다고 하면서 최 비서관이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수민‧김민상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