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귀속 임대소득,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우선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자는 부부 합산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국내 고가 주택이나 해외에 있는 주택에 월세를 놓은 사람, 2주택자는 9억원 이하 주택이라도 월세 수입이 있는 사람이다. 1주택자와 2주택자 중 전세를 놓은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3주택자부터는 월세 수입이 있거나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이 안 되는 소형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농가주택도 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
부부가 아닌 두 사람이 50대 50의 지분으로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집을 1채씩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수입 귀속자를 둘 중 한 사람으로 정했다면, 임대수입 귀속자는 집 1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인 명의로 3채의 주택을 갖고 있고 동생과 공동으로 다른 1채(본인 지분 40%, 동생 60%)를 소유해 임대하고 있다면, 공동 보유 주택은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주택 수로 계산한다. 본인 지분이 동생보다 적다면 과세 대상 주택 수 계산에선 제외하지만, 임대수입을 계산할 때는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고가 주택 2채라도 전세만 놓으면 비과세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는 2013년 이전에도 있었다.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 물량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2014년부터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잠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김동욱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올해부터는 상가 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지난해 귀속되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과세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