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논란 제적 육군 사관후보생 위법성 주장한 행정소송서 승소

중앙일보

입력 2020.01.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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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모습[사진 다음 로드뷰]

 
강제추행 논란으로 제적 처분을 받은 육군 사관후보생이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2일 A씨가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단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규정한 이 사건 행정예규는 군인사법 또는 군인복무기본법을 포함한 어떠한 법률의 위임도 없고,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 징계 처분에 대한 근거 법령 없다 사관후보생 손 들어줘

이어 “군인사법은 장교ㆍ부사관ㆍ일반병뿐만 아니라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등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면서 징계 처분은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며 “사관후보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어떠한 법령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청주지방법원 모습. [연합뉴스]

 
여성 사관후보생에게 불쾌감 주는 언행 이유로 제적 
그러면서 “ROTC로 불리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의 경우 병역법의 위임을 받아 교육에 관한 사항은 물론 일정한 사유에 따른 제적 규정이 있다”며 “이런 법령이 전혀 없는 이 사건은 달리 취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육군학생군사학교 학사 사관후보생인 A씨는 지난해 6월 교육대 내 여성 사관후보생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제적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A씨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행정예규에 근거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사관후보생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은 법률상 명확한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근거 법령이 없는 행정예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주=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