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대형선박 조립 부품 운송용역 입찰을 담합한 6개사를 적발ㆍ제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34건의 입찰에서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동방ㆍ글로벌ㆍ세방ㆍCJ대한통운ㆍKTCㆍ한국통운 등 6곳이며,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8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6개 업체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담합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부터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중량물(대형선박 조립에 필요한 조선 부품)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경쟁 체제를 통해 운송 단가를 낮추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동방ㆍ글로벌ㆍ세방 등 3개 사업자는 단가가 떨어지는 것을 피하려고 입찰 담합을 했다. 이들 운송회사는 크고 무거운 대형선박 조립 부품을 운송하기 위한 특수 장비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총 68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6개 업체의 입찰계약금액(매출액)에 따라 조정해 부과했다. 과징금액은 해당 업체의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추가 조정된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조선업체는 담합 업체들 때문에 단가 인하 등 수익성 개선에서 이중고를 겪어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