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4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육군 장병이 '죽음의 다리'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쟁 포로로 잡혀간 아버지 대신해 소송
귀환하지 못한 아버지 대신 2005년 탈북해 2013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건 A씨의 자녀 B씨였다. B씨는 민간단체 지원을 받아 아버지의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송환한 뒤 유전자검사와 판결을 통해 친자식임을 확인받았다.
이후 B씨는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라 국방부에 A씨의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대한민국에 귀환 전 사망한 국군포로와 살아 돌아온 생환 포로의 동등한 보수 지급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1998년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가 국군포로 및 납북인사 송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중앙일보]
B씨 “미귀환 사망포로는 더 비극적···우대해야”
B씨는 “오히려 북한에서 모진 고초를 겪다 생을 마감한 미귀환 사망포로는 더욱 비극적인 삶을 살았으므로 우대해야 한다”며 유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바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대한민국으로 살아서 귀환했는지,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에서 사망했는지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해 보수 지급에 차별을 두는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귀환포로 등록 필요…필요한 사실 확인돼야”
또 A씨가 1999년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기 전인 1984년 사망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행 당시 생존한 국군포로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법 조항 시행 당시 억류지에서 이미 사망한 국군포로는 물론,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였더라도 이미 사망한 귀환포로 등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