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 인지 즉시 공수처 통보
26일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수정안은 공수처가 (검·경의) 첩보 단계부터 사건을 보고받은 뒤 정권과 관계가 있으면 뭉개겠다는 의도"라며 "(여권이) 정권에 충직한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어 좌파 독재를 이루겠다는 노골적인 속셈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대로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현 정부 관련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사건을 모두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4+1'은 한국당이 수정안을 왜곡했다는 입장이다. '4+1' 협상에 참여했던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경과 달리 전국적인 인적·물적 조직망을 갖추지 않은 공수처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24조가 없을 경우) 검·경이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 암장하려 한다면 공수처가 이를 방지할 권한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쟁점② 검사·수사관 자격요건 완화
이를 두고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세월호참사위와 과거사위에 파견됐던 활동가들이 대거 공수처에 합류할 수 있게 문을 터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안대로라면) 10년 이상 판검사 가운데 인사를 확보해야 한다"며 "충분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與 "검찰 입법기관 아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전날 대검 관계자 명의의 입장을 통해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가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공수처에 대한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 아니라 여당과의 수사정보 공유 등으로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강도 높은 반대 입장문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