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전북 군산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우선 지난 1일 기부금으로 약속한 ‘매각한 뒤 남은 차액’(시세차익)은 나흘만인 지난 5일 건물이 팔리면서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다. 매각 금액은 34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7월 매입가(25억7000만원)보다 8억8000만원 올랐다. 김 전 대변인이 올해 초 투기 의혹에 휩싸였을 때 “보도를 보니 25억원을 주고 산 제집이 35억, 4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던데 사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해주기 바란다. 시세차익을 보면 크게 쏘겠다”고 한 것과 얼추 비슷한 금액이다. 다만 양도세ㆍ취득세 등을 제하고 실제 손에 쥐는 차익만 계산하면 4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7월 매입했다가 지난 5일 매각한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 [중앙포토]
‘선거 중’ 기부는 불법?→“기간 상관없어”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1항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다. 이어 이를 제한한 동법 제113조에서 그 주체를 공직자 또는 공직자 후보자로 규정했다. 애초에 ‘선거 기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자선ㆍ후원은 가능
기부행위를 정의한 제112조1항 바로 다음인 2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2항 3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아닌 행위로, 공직자와 후보자 모두 금품 제공이 가능한 내역을 보여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이 중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 보호시설 중수용 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사실상 지역구와 관련만 없다면 웬만한 자선ㆍ후원 단체에 대한 금품 제공은 모두 가능하다는 뜻이다.
몸 사리기 VS 꼼수
반면 김 전 대변인의 기부 유보가 선거를 앞두고 ‘떨어지는 나뭇잎도 조심하려는 처신’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선거 기간에는 서로가 예민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서로 공격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