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시가 14억원짜리 주택이라면 23일부터 담보대출 한도는 4억6000만원이다. 기존(5억6000만원)보다 대출한도가 1억원 줄어든다. 집값 9억원까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9억원 초과분은 LTV 2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LTV 하향 조정은 은행은 물론 보험사·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오늘부터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집값 9억 초과 땐 P2P 대출 제한
주택 임대사업자 규제도 강화
DSR 규제 강화로 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 고객은 제2 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상호금융·저축은행에선 내년 말까지는 DSR 60%, 2021년 말까지는 DSR 50%를 적용한다. 만일 연봉 6000만원인 고객이 9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합쳐 4억7000만원(만기 30년, 이자율 연 3% 가정)을 빌렸다면 은행에선 추가로 대출이 안 된다. 이미 DSR 40%를 꽉 채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2금융권을 통하면 약 8000만원(이자율 연 5% 가정)의 추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을 규제하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23일부터 강화된다. RTI는 연간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수치다. 지금까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에 대해선 RTI 기준이 1.25배 이상이었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A씨가 있다면 이자비용 1600만원까지 대출이 허용됐다는 뜻이다. A씨의 기존 대출한도는 4억원(이자율 연 4% 가정)이었다.
하지만 23일부터는 RTI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A씨의 경우 이자비용이 1333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A씨의 대출한도는 3억3000만원으로 기존보다 7000만원 줄어든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