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런 일정을 설명한 뒤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열린 게 마지막이다. 김 차장은 이어 “지난달 4일 태국에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ㆍ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들끼리 만나면 모멘텀(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진전이 항상 좀 있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국장, 과장 등 실무자급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조금씩 진전은 있는 것 같다”며 “좀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고, 진전 범위가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도 회담에서 다뤄지느냐’는 질문엔 “언급할 수도 있지만, 예단할 수 없다. 일본 측이 그것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비해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은 항상 일관적인 논리를 유지해왔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범 기업인 일본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일본 가해 기업이 원하지 않으면 (‘문희상 안’에 따라 만들어진) 기금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대법원 판결 이행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피해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피해자분들이 ‘문희상 안’을 거부하고 사법 절차를 강행할 경우,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