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공직자 재산 내역 등에 따르면 송 부시장 부부는 2014년 12월 지인 2명과 함께 울산 북구 신천동 인근 토지 1215㎡(368평·밭)를 12억4900만원(평당 340만원)에 샀다. 이 중 송 부시장은 237.70㎡(약 72평), 그의 부인은 200.00㎡(약 60평)의 지분을 가졌다.
5년 전 울산 교통건설국장 재직 때
지인 2명과 토지 1215㎡ 12억에 매입
울산시는 4개월 뒤 주택건설 승인
“곧 도로 뚫릴 예정…가치 폭등할 것”
아파트 건설로 송 부시장 부부의 땅도 가격이 올랐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인근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송 부시장 부부의 땅은 매입 후 거래가 되지 않아 지금 가격 산정이 어렵다”면서도 “대신 그 주변 땅 주인들을 보면 평당 700만원 선에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내년에 예정된 도로가 뚫리면 송 부시장이 산 땅을 바로 지나간다. 가격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것으로 지목됐다. 그러자 송 부시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하반기 총리실 행정관과 전화통화 중 김 시장 측근 비리를 대화했다”면서도 “이미 대부분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자 김 모씨는 6·13 지방선거가 있기 직전인 2018년 1월 김 전 시장 등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송 부시장의 첩보 내용과 김 씨의 고발장은 내용 면에서 겹치는 대목이 많다는 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송 부시장과 김 모씨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 내부 개발정보를 건네주면서 공동의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 부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현일훈·김기정 기자, 울산=김정석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