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의왕에 30년째 사는 집과 세종에 분양권 1개가 있어 1주택 1분양권자인데, 불입금 입주 전까지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 후 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 재산 신고내용에 따르면 그는 6억1370만원 상당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 8062만원 상당의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1주택 1분양권 보유자다. 신고내용으로 계산해보면 홍 부총리는 세종시 아파트를 4억310만원에 분양받았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인 4031만원이다. 중도금은 분양가의 10%를 총 6번 내야 하는데, 신고 당시 한 차례 낸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부총리로 취임한 뒤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하려고 했다. 다주택자로서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위치란 점이 부담스러워서다. 하지만 전매제한에 걸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할 경우 계약금ㆍ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6일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직위자에게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 3구 등 해당 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대상자는 11명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