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집값 잡힐까?

중앙일보

입력 2019.12.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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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된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어제 18번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오늘부터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15억 초과 아파트는 현금으로만 구입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밖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수도권 322개 동으로 확대되고,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80%로 대폭 강화됩니다. 또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20%로 축소됩니다. 규제의 강도로 보자면 역대급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닙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가적인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읽기 12·16 아파트 대출규제 쇼크…사실상 ‘강남진입 금지령’
 
 

올해 마지막 한미 방위비 협상이 진행됩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왼쪽)와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 [연합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5차 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달 3~4일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으로, 사실상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측은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10차 SMA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이지만, 미국 측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입장차가 큰 만큼 연내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미국 측은 올해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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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내년 4월 15일 열리는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정치 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또 이번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 통과를 앞두고 대치 중인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일단 개정안 통과 전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예비후보자를 등록 받지만, 본 등록 때는 개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돼 있어야 합니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 작업 완료 시점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일인 2월 26일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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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비가 오고 추워집니다.

겨울비가 내린 지난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어린이들이 우산을 쓰고 걷고 있다. [뉴스1]

오늘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다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 충남·전라도·경남 10∼30㎜, 그 밖의 지역은 5∼10㎜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11도, 낮 최고기온은 8∼16도로 평년보다 5∼10도 이상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후에는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와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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