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연합뉴스]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교섭단체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중 상정 순서는 선거법이 먼저"라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패스트트랙 모든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선거법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지연되면 이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다른 법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